제주도 밖에서 이주해 제주에서 취업한 청년이라면 '제주 정착지원사업'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제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임대료를 매달 실비로 지원해주는데, 아직 절차를 정리한 글이 많지 않아 자격부터 신청 방법,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운영기관 | 제주상공회의소 |
| 지원대상 | 제주도 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해 취업한 청년 (정규직 재직자) |
| 지원내용 | 임대료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|
| 기숙사 이용 시 | 관리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|
| 신청기간 |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|
지원금액·기간은 공고 회차마다 다릅니다 — 같은 사업이라도 공고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(예: 월 30만원+교통비 10만원인 회차도 있었음), 지원 기간(예: 최대 7개월)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.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.
신청 자격 체크리스트
- ☐ 제주도 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했는가?
- ☐ 제주 소재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가?
- ☐ 만 19~39세 청년에 해당하는가? (공고별로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음)
- ☐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가? (기숙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 되므로 재직확인서류로 대체 가능)
제출서류 (일반적인 경우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재직 확인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 확인용)
- 그 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(회차마다 다를 수 있음)
신청 절차
- ① 제주상공회의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
- ②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
- ③ 제출서류 준비 (전입신고 완료가 안 됐다면 먼저 처리)
- ④ 이메일 또는 안내된 방법으로 접수 (공고문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음)
- ⑤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실비 지원 수령
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—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
FAQ
Q1. 탐라청년출발패키지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운영 기관과 목적이 다른 별개 사업이라 동시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만, 공식적으로 중복 제한 여부를 명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신청 전 양쪽 사업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Q2. 기숙사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, 전입신고 대신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?
네, 상시모집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이주·취업 시점이 정해졌다면 공고가 열리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※ 지원금액, 대상 연령, 지원기간, 접수방법은 공고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제주상공회의소 누리집의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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